2003년 3월 조지W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를 점령한 뒤 이 국가에 민주주의 씨앗을 심겠다는 언급을 한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가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종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미국에 점령당한 이라크는 어느 모로 보나 아르헨티나 보다 훨씬 더 좋은 먹이감 이었다.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다는 점이 이라크 전체를 GMO 애그리비즈니스의
관할권 아래 두는 데 도움이 되었다.
사실상 미국은 점령지 이라크에서의 모든 민간 활동을 쥐고 흔들었으며
헌법도 없고 합법적인 정부도 없는 이라크를 합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법률의 작성을 서둘렀다.
새로 마련된 법률은 100가지로 2004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정복당하고 황폐해진 이라크는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도록 강요 당했으며
미국 정부가 제정한 100가지 법률은 이라크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다국적기업들에게 넘겨주었다.
더욱이 이들 법률은 지금껏 시도된 것들 가운데 가장 철저하게
한 나라의 식량생산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
이라크는 이렇게 GMO 애그리비즈니스의 시험장이 되어갔다.
100가지 행정명령중에 행정명령81호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모든 품종과 법률로 보호 받는 품종의 종자를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행정명령 81호는 식물품종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자에게 20년 동안
이라크 농업에서 그들의 종자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제공해주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는 품종은 유전자조작 식물이었다.
그 종자를 심겠다고 작정한 이라크 농민은 특허권을 보유한 종자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했다.
특허종자를 파종하려면 기술사용료와 로열티를 해마다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 규정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라크 농민들은 후세인이 아니라 다국적 거대 GMO 종자회사의 노예가 되었다.
또한 GMO종자와 제초제를 이라크 시장에 들여오는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과 이라크 양쪽 정부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았다.
물론 처음에는 공짜다 싶은 헐값에 종자를 들여오는데
그들은 이것이 GMO종자인지 아닌지 판가름 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한 두번의 수확을 거친후 이것이 GMO종자인지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외국 종자기업에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2004년 11월에는 이라크가 파리클럽 회원국에 지고 있는 국가부채가 어떻게 재조정될지 성명이 발표된다.
이들은 이라크가 부채를 갚을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부패경감방안이 시행되는데
이에 대한 조건으로 IMF 표준 프로그램을 고수한다는 단서를 달게 된다.
이는 인도네이사, 폴란드,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아르헨티나, 러시아에 적용한 것과 똑같은 사례로
경제주권을 IMF 관료들에게 넘겨주도록 강요 당한다.
이라크의 부채는 새로운 이라크를 장악하고 이들이 자유시장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로 활용된다.
유전자조작 종자와 농업의 산업화가 바로 그 변화의 핵심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정점은 바로 국영기업의 민영화였다.
그들은 이라크 경제를 자유시장경제로 전환 시켰으며 기업들을 민영화시키는 경로를 통해
대규모 국가 청산 세일을 시행한다.
미국정부가 1990년이후 러시아 경제를 변화 시키려고 노력한 방향과 매우 흡사하다.
이라크의 경제와 은행 시스템은 10년 이상 미국이 주도한 경제제재와 전쟁으로 엉망이 되었다.
이라크인들은 민영화한 국영기업을 사들일 처지가 못 되었다.
해외 다국적기업만이 이 과정을 통해 이득을 보았다.
이 같은 IMF의 조례 뒤에는 거대 은행업체와 민간기업들이 버티고 있었으며
그들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식량, 건강, 에너지에 대한 정부보조금 중단, 공교육비 삭감등을
체계적으로 강요한다.
수십만명의 이라크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라크의 사업체와 소농은
해외기업과의 경쟁속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시장에서는 외래상품이 이라크의 자체상품을 밀어 냈는데 이 상품들 가운데 식량이 주를 이루었다.
거대기업들이 GMO특허작물로 이라크의 식량생산을 변화시킨 과정을 보면
세계시민들에게 그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GMO작물을 강요했는지 분명하게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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